임신 중 초기에 임산부들이 가입하는 태아보험 해지 후기를 남겨봅니다. 필자의 경우 임신 후 현대해상에서 '무배당굿앤굿어린이종합보험 1종'을 10월에 가입했으나 중기 유산을 하고 1월에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사례이신 임산부들은 참고하셔서 해지 원활히 진행하시고 환급 받으실 부분들을 꼼꼼하게 챙기시길 바랍니다.
해지 방법(전화 및 방문 상담만 가능)
태아 보험을 해지하려고 1차적으로 가입을 진행했던 계약담당자에게 문의했더니, 홈페이지에서 해지 절차를 진행하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2차적으로 홈페이지에서 해지하려고 진행했더니 홈페이지에서 해지되지 않는 사항이라 콜센터에 전화하거나 가까운 영업 지점에 방문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홈페이지에서 계약 해지가 불가능한 계약의 특징
-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
- 피보험자가 다수인 계약
위와 같이 제가 가입한 태아보험에는 산모특약이 추가로 가입되어 있어서 '피보험자가 다수인 계약'에 속해 있었습니다. (피보험자가 산모 본인 뿐만 아니라 아기도 포함) 따라서 콜센터 전화를 통해 해지를 진행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계약 해지가 가능한 경우
- 해지환급금 3천만원 이하의 장기보험 계약자
- 계약자 본인명의 계좌 (1년 이내 3회 이상 자동이체 또는 즉시이체된 계좌)가 있는 경우(조건 미충족 시, 해지환급금 500만원 이하의 계약에 한하여 본인명의 계좌 입력 후 지급)
-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가 동일한 월납 계약인 경우
- 계약자 본인명의 핸드폰 인증을 진행할 수 있는 경우
- 가능한 경우라면 https://www.hi.co.kr/ 에서 [인터넷창구] 메뉴 ▶ [계약체결/관리] ▶ [계약 해지]를 클릭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전화로 보험 해지 절차
1) 콜센터 전화(1588-5656) > 4번 > 3번
상담사에게 해지 의사를 밝히고 핸드폰 번호로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2) 태아보험의 경우 유산 진단서 제출 후 해지할 것인지, 제출하지 않고 해지할 것인지 선택
▶ 저의 경우 선택유산이어서 따로 병원 진단서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 여타의 병원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바로 해지하였습니다. 상담원의 안내에 따르면 유산에 관련한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 환급금이 더 많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3) 환불받을 계좌번호를 불러준 후 통화 종료
필요서류
저의 경우 필요한 서류는 없었습니다. 진단서 제출이 가능하시다면 상담원 안내에 따라 병원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해지 환급금 입금
상담원에게 불러준 은행 계좌로 통화하면서 바로 입금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험 해지일과 보험료 자동이체 날짜가 가깝다면 해지 후에도 보험료가 출금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만약 보험 해지 후에 보험료가 자동이체된다면 이체일로부터 2영업일 후에 동일 계좌로 자동 환급된다고 하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경우 44,420원씩 3달 총133,26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였고, 해지 환급금은 33,933원 돌려받았습니다.
해지 후 보험 혜택 중단 시기
위와 같이 보험 해지를 신청할 때에 유의사항은 한 번 해지를 진행하면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해지 신청 이후에 상해, 사고가 발생하여 보상을 원한다고 해도 해지 이후 사고는 보상이 불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